“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_동물을 이기는 컵케이크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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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인상 등 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을 안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첫 3달의 육아휴직 뒤 최장 9달 동안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첫 3달 뒤 월급의 상한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하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1일 뒤의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월급은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급 상한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로써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는 내년부터 첫 3달 동안 최대 750만 원을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휴가급여 월 상한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로써 출산한 여성은 90일 동안 최대 5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 전후휴가급여도 육아휴직 급여처럼 내년 1월 1일 뒤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노동부는 또, 청년 구직자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살에서 34살 이하 청년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백5십여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횟수는 생애 한 차례로 월 50만 원씩 최대 6달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뒤 3달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마지막 달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도 오르고, 지원요건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 한도를 월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올해까지 대규모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는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 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새로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를 폐지합니다. 올해까지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이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도 내년부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노동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단축기간이 종료된 노동자를 6달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오릅니다.

노동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달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고,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요건과 같습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부터 적용합니다.

노동부는 다만,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내년 1월 1일 폐지합니다. 노동부는 "장려금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돼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노동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 전에 출산 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임신과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 육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노동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뒤 15달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