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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현장에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법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8일)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58살 서 모 씨 등 직원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3천 백 차례가 넘는 서류 조작으로, 모두 9천여만 원의 출장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가처분 집행 현장에 한 번만 가 놓고도 두 번 간 것처럼 부풀리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배로 받았습니다.

해당 집행관들은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과 함께 출장을 나갔고, 부정 수급한 출장비를 사무원과 반씩 나눠가지는 식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 직원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30년 동안 법원에서 근무한 한 제보자는 "법원 수뇌부나 법원장도 이 같은 행위를 알고 있지만, 뚜렷한 징계나 처벌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서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북부지법뿐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