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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작년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간통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삼 관심이 쏠린다. 둘 다 개인의 내밀한 성적 사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법 조항인 만큼 같은 범주로 묶어놓고 찬반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았다. 헌재는 작년 10월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헌법불합치)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반면 26일 혼인빙자간음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간통죄가 가까스로 합헌, 혼인빙자간음죄도 겨우 위헌으로 결정된데서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헌재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것은 이 두 죄가 규율하는 대상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혼인빙자간음은 남성만을 처벌하고 여성을 객체로 둬 평등의 문제가 있지만 간통죄는 기혼 남녀 모두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 헌법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간통죄의 공익성이 크다고 봤다. 처벌 법규로서 법 조항이 사문화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활발히 적용되고 있느냐도 차이점이다. 1996∼2005년 간통죄로는 매년 평균 1천900명이나 기소됐는데 반해 비슷한 시기인 1997∼2006년 혼인빙자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연평균 27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논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는 추세여서 머지않은 장래에 간통죄 조항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또한 이날 혼인빙자간음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최근 급속한 성개방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성도덕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개인의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추론에 힘을 실어줬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작년에는 재판관 9명 중 위헌결정에 겨우 1명이 모자라는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