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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민간인 동향 파악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파악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앞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라고 했던 청와대 설명에 대한 재반박인 셈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을뿐, 감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개정을 통해 감찰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도 특감반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 보고가 작성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법범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