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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과장은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협조자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반면, 김 과장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주선양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