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양 기피하면 복지급여 대상”_오늘은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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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자식이 부양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68살 김 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자인 김 씨의 장남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김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장남의 재산이 5천만 원을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