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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등 폭언을 계속해 해임됐던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진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1년 만에 복직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법인은 지난해 4월, 재학생들로부터 체육교사 조 모(35) 씨가 "반강제로 19금 성인 만화를 보여줬다"거나, "못생겼으면 웃어라" 같은 말을 계속했다는 등의 익명 투서를 받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학교 법인은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조 씨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임했다.

지난해 7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 씨를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학생들의 진술서가 무기명인데다 장소와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학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학생 17명과 동료교사 6명으로부터 실명 의견서와 확인서를 냈지만 지난 5월 서울고검도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 5월 교원소청심사위 역시 "조 씨의 징계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체 접촉 없이 학생들과 장난치는 과정이었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적법하나 해임은 과하다"며 학교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지난 5월 학교에 복직했다. 현재 학교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조 씨의 해임취소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