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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명령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회사 직원의 급여에 대한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김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명령 사항'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헌제청 신청인 김 씨는 지방세를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급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