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일정 기준 이상 받을 땐 원금 분할 상환”_블레이즈 돈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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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이나 소득 대비 일정 기준 이상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원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부터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기준으로 현행 규제보다는 낮더라도 은행권이 정하는 수준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을 대출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내년부터는 통상 1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취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저 0.05%까지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깐깐해집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만을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자료로 사용할 경우 결제권을 상향하거나 원금 분할상환으로 취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