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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공사에 8천7백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일) ‘한국가스공사 선금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한 지역본부의 부장과 차장이 2020년 4월 모 업체와 지역본부 관할 무인관리소 보안과제 시스템 구매계약을 9천 4천여만 원 규모로 체결하고 선금 7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납기 연장을 요청하자 직원들은 이를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금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선금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지급한 선금 중 정산되지 않은 잔액 8천7백여만 원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2천6백만 원과 1천7백만 원을 변상하도록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가스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