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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호동 씨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강 씨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고발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강 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호동 씨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부터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한 사업가가 세금 납부를 피하기위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