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시설물 디자인 심의 의무화 _용기의 경기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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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내 거리에 휴지통과 택시.버스승차대 그리고 가로 판매대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안에 가로 시설물 심의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가로 시설물의 형태와 색채,위치 등을 기준으로 가로시설물 설치를 심의하고, 대상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특구 등 특정 지역에 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자인과 조경,색채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