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창대회 참가 주선” 사기 40대 징역형_로얄하이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해외 합창대회 참가 주선” 사기 40대 징역형_불의 재판에서 승리한 농장_krvip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안민영 판사)은 해외 합창대회 등에 참가하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참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 참가를 도와주겠다며 충북 청주의 한 성당 어린이 합창단원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의 한 구립 청소년 합창단원 39명과 학부모 대표 9명으로부터 해외 음악회 참가 비용 3,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로챈 돈이 거액이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