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뒤 천7백여 명 처벌 피해…9명 석방_쓰리 카드 포커 플러시 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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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천7백여 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천7백70명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돼 있던 9명을 석방했으며, 수사를 받고 있던 5백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백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또,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