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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늘 천안함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의 합참의장 등 장성급 13명을 포함해 군 지휘부 25명을 징계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국방부와 합참의 전투 준비태세와 보고체계,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대장인 이상의 합참의장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또 영관급은 대령 9명, 중령 1명 등 10명이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2함대 사령부 등이 지난해 대청해전 직후 북한 잠수함의 침투 공격을 예상하고도 잠수함 대비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도 상황 보고가 늦고 부실했으며 위기 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아 후속 전투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 27일 오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진파 자료를 전달받고도 사건 발생 시각을 둘러싼 혼선을 바로잡지 못했고 TOD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지다.

이와 함께 합참의 합동지휘 통제체계와 주요 무기의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이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군의 핵심 작전지침 등 군사기밀을 이유로 감사결과 전문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