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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하철 잡상인의 단속요원 폭행 사건과 관련, 18일 시민들에게 "잡상인의 물건을 사지 말아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는 잡상인의 폭행으로 단속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된 사례가 16건이나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잡상인들이 단속에 불응하며 저항하는 이유는 2005년 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잡상인들이 역, 지하철 안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철도법이 폐지되고 퇴거조치만 하도록 한 철도안전법이 시행되면서 판매 행위나 구걸 등이 늘고 있다는 게 서울메트로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자체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련법의 처벌 규정도 조속히 강화돼야 하고 잡상인들의 물건을 사지 않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16일에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잡상인이 단속에 항의하며 역장을 선로로 떼밀어 추락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10월 을지로입구역에선 잡상인이 단속직원을 폭행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