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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중재안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묻는 말에는 “우리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곡법이나 간호법처럼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매주 1회 반나절 워크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문제에 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며,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과 배치되며, 대선후보 시절 언급했던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은 당정의 중재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의 발표에 대해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간호사 표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기회”라며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와 조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데 반해,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