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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내일 개성공단에서 제6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회의에 우리 측 대표단은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이,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13개 조항 가운데 최저임금 5% 상한선 부분을 놓고 남북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최저임금 설정이 주권사항이라는 주장이지만 우리측은 기존 규정대로 남북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해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지난 5월 남북간 합의에 따라 3,4, 5월분 임금은 기존 기준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해 6월 말 제5차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