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준따라 펀드 설명의무 다르게 평가해야”_복권 온라인 베팅_krvip

“투자자 수준따라 펀드 설명의무 다르게 평가해야”_등록시 돈 슬롯_krvip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는 투자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선물환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투자자 5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모 씨 등 3명에게는 1억 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임모 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물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조 씨 등에게는 은행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환차손액의 4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 씨 등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한 임씨나 펀드와 선물환계약 경험이 많은 백모씨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역외 펀드 계약을 하며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했지만, 2008년 말 환율급등으로 모두 7억3천여만 원의 손실을 보게되자 은행이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실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