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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 40명이 인터넷을 통해 학교 시험문제를 팔아오던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교사 13명에게 모두 15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인 숭문고와 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에 출제자인 교사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돼있어 해당 교사들을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판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의 경우 시험지에 출제자가 표시돼있지 않고 학교 이름만 표시돼있어 시험문제 저작권이 경영주체인 서울시에 귀속된다며 경기고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