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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군 검찰은 육군의 장모 중령과 공군의 이모 소령 등 현역 군인 2명을 비롯해 대형 건설업체 직원 주모씨 등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쯤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설계 도면 자료가 담긴 3급 군사기밀 자료를 CD 형태로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이들을 어제 소환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오늘 새벽에 긴급체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는 지난 2006년 5월 과천시 주암동에 신청사를 착공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이전을 마쳤으며, 신청사는 19만 여㎡의 부지에 각종 첨단 정보통신 시설을 갖춘 20여개 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