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모 씨, 사기 혐의 기소_더블 베팅 콤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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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는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운영중이던 가게를 계약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넘겨 권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수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7월 1년 계약으로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 피부관리실을 연 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듬해 4월 건물주의 동의 없이 권리금 2억 8천여 만원을 받고 신모 씨에게 가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건물주에게 임대차 양도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며 권리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