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체결 _네온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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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 등 2천 4백여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돼, 국내 사업장의 재정 부담은 연간 15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등도 연금보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몽골, 필리핀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태국 등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