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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UN 안전보장이사회와 한국,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요청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회답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은 일반적인 사업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역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자체는 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물자거래, 인적 교류, 금융지원,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구체적인 교역행위는 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주체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이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창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