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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2곳이 추가 개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재건축을 위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등 두 번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한 번만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천 검단 신도시와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해 개발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6년 천120만㎡가 신도시로 지정됐던 검단 신도시는 주변 690만㎡를 추가 개발하고, 오산 세교 지구는 이미 개발이 추진 중인 세교 1,2지구 인근 520만㎡를 확대 개발해 모두 4만 9천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는 3년에서 7년, 민간택지는 1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또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재 방안을 유지하되,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