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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의 언니 이 모 씨는 두 달 전 자신의 동생이 여고생 A(15)양 등 6명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 SNS에 올렸고 해당 게시물은 인터넷에서 일파만파 퍼졌다.

가해자 6명은 피해자를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폭행했고 다음날 가해자 한 명의 자취방에서 또다시 폭행했다. 이 모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심하게 맞아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피해자는 뒤통수와 입안이 찢어져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년법 폐지해야 함", "말이 소년법이지 소년을 범죄자로 양성하는 법임",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개정안' 청원이 18만 건 넘게 등록되는 등 소년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도 쏟아졌다.

누리꾼들이 소년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더 분노한 건 가해자들의 당당한 태도 때문이다.

이 모 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후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 "팔로우 늘려서 페북스타 돼야지", "이것도 추억임"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모 씨가 SNS에 폭행 사실을 올릴 것으로 보이자 가해자들은 "우리 신상 다 퍼뜨릴 텐데 우리도 그거 고소하면 된다", "나는 정신적 피해와 보상 요구하겠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강릉경찰서는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7월 18일 고소 접수를 받은 후에 피의자 6명을 특정지었다"라며 "5명은 소재를 확인해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명은 가출 상태여서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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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kbs.kangj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