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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 등에 모집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보험모집자 실명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을 막고 보험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 준수 규정도 새로 마련해 통신 판매자들은 반드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한 음성 녹음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