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과실로 환자 사망…법원 “요양병원도 손해배상 책임”_비아나 도 카스텔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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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을 경우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는 숨진 환자의 아들인 A 씨가 한 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요양병원 측이 1,5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간병료를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에 지불하지 않고 요양 병원에 지급한다는 점, 요양병원이 병실에 따라 간병인을 배치하고 간병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운영 상황을 근거로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환자가 간병용역의 제공을 의뢰한 상대방은 간병인이 아니라 병원이고, 이에 따라 환자와 병원 사이에는 통상적 의료 계약에 더해 병원으로부터 간병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까지 체결됐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병인은 독립된 사업자이고, 요양병원은 외부 협력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환자와 간병인 사이의 간병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겁니다.

앞서 2015년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있던 환자가 간병인의 실수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뒤 같은 날 숨졌습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A 씨는 요양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