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프로젝트로 4,629억 원 부당 이익”…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_영어를 못하는 포커 플레이어_krvip

“테라 프로젝트로 4,629억 원 부당 이익”…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_잭 밀리언 카지노_krvip

권도형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10명이 검찰 수사 착수 11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테라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낸 부당 이익 규모가 4,6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 전 대표를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25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2018년 7월부터 약 4년간 테라를 이용한 지급결제 사업을 총괄해왔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허위 홍보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테라 전·현 직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를 조작하고 허위 홍보를 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4,62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3,769억 원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테라의 간편결제 사업 진출을 도운 전 티몬 대표이사와 금융권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간편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돼 수익이 창출된다고 허위로 홍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이페이 결제 정보 등 고객 정보도 테라 측으로 1억 7천만 건가량이 무단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10명이 소유한 2,46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