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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등 야4당은 오늘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제출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맞서서 제3의 기구를 만들자는 특별법안을 역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남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오늘 공동 발의합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자는... ⊙기자: 야4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지난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전모와 도청자료의 관리, 활용실태 그리고 유출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사건 등입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가운데 국가기관과 정가, 기업, 그리고 언론사와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사건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특검반대를 재확인하면서 제3의 민간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역시 오늘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법률 담당 부대표): 9월 말부터 업무에 착수해서 내년 초까지 아마 계속해서 테이프 공개에 대한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여야가 특별법과 특검법의 강행으로 치달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표대결 등 정면대치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