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재 ‘고삼’ 섞은 건강식품 유통업체 적발_베타 분산 위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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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금지된 값싼 약재를 건강기능식품에 넣어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홍삼 제품 등에 유해 성분을 넣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영농조합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는 천마로 만든 건강식품을 만들면서 식품에 넣어서는 안되는 고삼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고삼은 소화기장애, 신경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천마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값비싼 영지버섯 대신 고삼을 사용해 9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건강식품 업체는 역시 고삼을 섞어 만든 홍삼 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적은 비용으로 홍삼 특유의 쓴 맛을 내기 위해 고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된 제품은 13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값싼 고삼을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