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방암 완치’ 피우진 중령 복직 결정 _게임 포커 도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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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6년 11월 강제 퇴역당했던 여성 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현역으로 복직됐습니다. 피 중령은 자신이 복직됐다는 사실보다 군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낸 데 대해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1월 유방암으로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28년간 몸담았던 군에서 강제 퇴역당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 피 씨는 퇴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피 씨를 1년 7개월 만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피 씨가 받지 못한 급여와 연금 1억 2천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조현천(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 "군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 군인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책기조를 구현하고..." 국방부는 이와 함께 심신 장애가 있는 장병이라도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 중령은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할 줄은 예상못했다며, 군이라는 조직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복직보다 더 갚진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피우진(육군 중령) : "원래대로 헬기를 조종하고 싶다. 정년인 내년 9월까지..." 집에 가면 먼지 쌓인 군복부터 손질하겠다는 피우진 중령은 기회가 된다면 남은 군 생활 동안 자신과 같은 처지의 군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