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금괴 찾는다” 사기 50대 징역 1년_가챠게임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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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친구가 보낸 금괴를 찾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빌려달라고 지인들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32차례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해외에 사는 친구가 보낸 금괴가 인천세관에 있다"며 "금괴를 찾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없다"면서도 "피해액 2억원 중 피해자 1명에게 500여만원만 갚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