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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효숙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지명한 것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며 임기도 소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새롭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 후보자가 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이 될 경우엔 임기가 3년이며, 사퇴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재판관과 소장을 시작할 경우엔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는다며 청와대는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