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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등과 함께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를 일제 점검해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은 2~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했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와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17명이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는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해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외국인이 포함됐다.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의료법은 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난 23일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점검 기간이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전인 2~5월인 만큼 불법브로커 행위가 입증되면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만, 만약 지난 23일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 해외진출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9월에는 외국인환자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을 공개하고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지정하는 등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불법브로커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불법브로커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