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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외국의 수도 이전 사례를 조사한 결과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투표를 거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외국의 경우 수도 이전을 위해 기존의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투표에 부친 사례는 없으며, 특히 헌법에 수도의 위치를 규정한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국가가 출범하면서 제정한 헌법에 의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에 수도와 관련한 규정을 명시한 나라는 조사 대상으로 삼은 247개국 가운데 90개 나라였으며, 규정을 명시한 경우라도 수도 이전의 법률적 절차나 정의 등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도의 위치만을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캐나다,네덜란드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정치,행정 중심 도시와 경제 도시를 구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