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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또다시 유죄로 인정된 핵심 근거, 역시 '킹크랩 시연'이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닭갈비 저녁 식사 등을 들어 시연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만든 '경공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특검은 이날 저녁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포털 접속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3개 아이디가 반복해서 기사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자동 클릭한 겁니다.

특검은 이 과정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직접 시연을 했다는 '드루킹' 김 씨 등의 기억과 킹크랩 로그 기록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옥중 노트에서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찾은 날, 강의장에서 킹크랩을 구동해 보여줄 것을 개발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주장대로 김 씨가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면, 굳이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를 꾸며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킹크랩 로그 기록과 킹크랩 개발 필요성이 담긴 보고 문건이 인쇄된 시점이, 김 지사의 경공모 방문 일시와 일치한다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김 지사 측이 시연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닭갈비 저녁 식사'에 대해선, 선고 과정에서 별도의 언급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고, 8시부터는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으니 8시 7분부터 진행된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브리핑 참석자들의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증거들을 볼 때 브리핑은 이미 8시 전에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