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카드·현대캐피탈 금산법 위반` _베토 주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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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에버랜드와 기아차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이 불가피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에 대해 이 달 안에 취득주식 자체 해소계획을 내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주식취득이 금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법령 미비로 시정명령권이 없는 점을 감안해 두 회사가 타당한 자체 해소계획을 제출할 경우 실정법 위반을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0% 이상 확보하거나 5% 이상을 가지면서 동일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