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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회식 중에,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택시에서,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하며 고 김홍영 검사 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검토된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고, 모욕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고 김홍영 검사 측 유족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던 형사처벌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서 검토를 권고한 망신주기식 언행 등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등은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김 검사 유족 측 대리인 등은 해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도 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바로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