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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에 피폭된 국내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2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국내 원폭 피해자 230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명당 천만 원씩 모두 2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던 점이 인정된다"며 "외교적 대응이 다소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헌법상의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 230명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 절차에 나서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헌법상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원폭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된 데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해결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원폭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지난 2013년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패소했고, 지난 1월 항소심도 패소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서울북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141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