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 부과_근육량 증가 계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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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 1천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 원가, 관련 자산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계산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관련 지출 금액 개발비로 계상한 점, 회계상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적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씨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씨젠의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코스닥 9위를 차지합니다.

금융위는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 3천500만 원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