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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조건부 장애인 생활시설 22곳에 살고 있는 235명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등 주변 사람의 강요나 설득으로 시설에 입소했다는 응답자가 78%에 이르렀고 시설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입소했다는 응답자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 모르는 응답자가 55%였고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85%나 됐습니다. 또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39%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나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3%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조건부 시설들이 의식주만 제공할 뿐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 시설을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는 서비스 이용시설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