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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고충처리위는 그동안 주택 재개발 등을 할 때 시행 규칙에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사이에 정보 공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낳았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충위는 이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정책 등에 대한 사전 공람과 공청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절차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