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정무부시장 둬야” _빙고 블리츠에서 크레딧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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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오늘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제 도입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를 갖고 정무부시장제 도입을 포함한 60건의 개정 법률안인 이른바 '대도시 특례법'의 국회 발의 또는 통과를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대한 분야별 특례 규정을 포괄해 지칭하는 대도시 특례법에는 정무 부시장제와 일반구 부구청장제 신설외에 중앙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법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도시 특례 관련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4월 창립한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수도권 7개 시와 전주, 청주, 창원, 포항 등 전국의 인구 50만명 이상인 12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임의적 성격의 협의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