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로 억울한 옥살이, 31년 만에 무죄_오베라의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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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70대에게 31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뒤늦게나마 누명은 벗었지만 피해자는 가정이 파괴되고 고문 후유증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에서 18년을 살다 1979년 고향 제주로 돌아온 강광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총련의 지령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간첩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곧 풀려났지만 7년 뒤 다시 군 보안대에 끌려가 수십 일 동안 갖은 고문을 당했고 1986년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강광보(간첩죄 무죄 판결) : "내가 세뇌가 되더라고, 사람 보는 것 자체도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 자체도 약해졌고."

강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재심에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문 정황이 있어 자백에 의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변상철(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지금여기에' 사무국장) : "자기 기관들의 실적을 조금 더 올리고 기관의 실적을 토대로 보다 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간첩을 잡아낼 때거든요."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 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한 군과 경찰, 정보당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