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사전 구속영장 청구_카지노에 있는 저렴한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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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체포한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4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의원 등은 산악회를 가장한 지하혁명기구, 이른바 RO 를 조직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직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적기가 등 북한의 혁명가요를 합창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국정원은 최장 20일 동안 이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이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중이어서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원들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일러도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