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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이혼한 아내의 유방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장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가입시 계약한 주된 보험대상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의 배우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해당 약관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라며 "보험사가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0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을 주된 보험대상자로, 아내를 추가 보험대상자로 설정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이혼했고 이후 아내가 2009년 유방암에 걸리자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