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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재표결 입장을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안 마련을 각각 내세우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국민건강권 직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간호법 재표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200석은 안 되니 재의결에 부쳐봐야 의미 없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며 "재의결을 통해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원내 115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 재투표에서 부결돼

앞서 윤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의 뜻에 따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 국민의힘 "일방적 간호법 제정안 국민 불안 초래, 해결책 찾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인 만큼 숙의를 거쳐 후속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제정될 법안의 형평성과 구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며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