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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송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 영상 등을 볼 때 김 씨가 처음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개인방송 진행자 오 모(25)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와 오 씨는 개당 60원으로 환산되는 별풍선을 인터넷 방송 시청자로부터 받아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오 씨는 지난 3월 미성년자와의 실제 성행위를 촬영해 방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