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구간 잘못 설정…에어컨 감안 안 해”_카지노의 자유 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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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 설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등 계절성 가전 기기의 전기 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주택용 전기의 누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0.8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선풍기와 TV, 냉장고 등의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을 200kWh(킬로와트시)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이미 0.8대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